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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4.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는 2010. 9. 20.경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0.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동발행한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0. 12. 20., 지급지ㆍ지급장소ㆍ발행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D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소외 E을 소개받았고, 망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E이 진행하던 용인시 F 개발사업에 투자한 뒤, 위 사업으로 인해 수익을 얻으면 5,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망 D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D로부터 차용한 돈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2010. 9. 20.경 망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망 D는 2013. 2. 14.경 사망하였고, 망 D의 아들인 원고는 그녀의 단독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설시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2010. 9. 20. 소외 E과 용인시 처인구 F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과 인ㆍ허가권 등에 관해 대금 25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E에게 1차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 D는 2010. 9. 20.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만을 송금한 점, ③ 피고들은 2010. 9. 20.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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