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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1:15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오늘 언니는 내 꺼야, 오늘 나한테 한번만 주라 ”라고 말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유리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으로 그 곳 탁자를 수차례 내리친 후, 손님들 중 한 명인 피해자 F(41 세 )에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 지름 약 20cm )를 집어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여, 39세) 의 손 부분을 위 유리 접시로 수차례 내리쳤으며, 계속해서 맥주병을 피해자 F를 향해 던지고 그 곳 탁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관절 부 및 좌수 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1. 상해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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