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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6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C 5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유리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리다가,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2 세) 이 말리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E의 손을 뿌리치고 위 깨어진 소주병으로 D의 왼쪽 팔 부위에 1회 휘두르고, 넘어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중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 상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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