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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7 2016고단6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17:3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F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조합 사무장 직에서 퇴직 처리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목재 탁자 1개를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11만원 상당의 목재 탁자 1대와 시가 7만원 상당의 탁자 유리 2 장 등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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