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5 2014고정5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없이, 2014. 1. 22. 11:03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 후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사업용 차량 단속사진, 담당 공무원 진술서, 수사보고(녹화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