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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8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9. 13:1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광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읍 신계리 이수프라임아파트 107동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2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증거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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