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8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9. 13:1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광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읍 신계리 이수프라임아파트 107동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2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증거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