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5고정6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2014. 8. 22. 14:53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 우성8차아파트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11,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