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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2 2013고정106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인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2013. 7. 9. 14:5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에서 같은 구 D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2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승하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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