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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9 2015고단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4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13.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아내 운영의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H빌딩에서 ‘I’이라는 스파를 운영하고 있다, 그 건물주가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 자리에 임대형 대형 원룸을 지을 예정인데 그 중 좋은 호실 하나를 구입하여 세를 주면 노후에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주변 토지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2억 원을 낼 테니 나에게 두 달간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간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하고, 3월 중순경 위 H빌딩 회장과 원룸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실혼 배우자의 형사 합의금과 백화점 쇼핑 등 물건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원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녀사이로, 위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L 원룸이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위 원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2. 3.경 위 ‘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서울 L 원룸 17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 문제 등이 있어 무궁화토지신탁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

그 원룸 중 2404호를 3억 6,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시세가 3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순천에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에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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