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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9 2017고단2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의 동생 F과 그 남편인 피해자 G에게 “ 우리가 좋은 토지를 알고 있다.

밀양시 H 답 3,986㎡ 토지는 노후에 대비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땅이다.

토지 매매가격이 6억 원 정도인데, 2억 원을 내면 나머지 대금은 우리가 내고, 1/3 지분의 등기를 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가격은 약 3억 원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위 토지에는 채권 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는 약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는다고

하여도 2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 소유권 지분 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아내 F으로부터 2014. 4. 14.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7,700만 원을, 같은 해

5. 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200만 원의 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거래 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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