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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 소유 건물인 대구 동구 E, 1 층 점포 1개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여 ‘F’ 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에 쿠스 차량으로 피해 자를 경북 고령군에 있는 주택으로 데려가 자 신의 별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구미시 G, H에 원룸 2동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룸이 준공된 후에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쳐서 2013. 9. 15.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 경북 의성군 I, J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면서 내당 새마을 금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갚지 못해 2013. 10. 11. 위 다가구주택 2동에 대해 임의 경매가 개시된 후 2014. 6. 18. 결국 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가 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구미시 K 동의 원룸 2 동도 화원신용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5억 원 가량을 대출 받은 자금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신축하였고, 원룸 신축에 사용된 시멘트 대금 1억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L 주식회사는 2014. 11. 17. 과 11. 28. 위 시멘트 대금 채권으로 위 원룸들에 가압류) 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10. 경까지 5회에 걸쳐 현금 8,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70』[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M 외 1 필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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