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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33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 경 피해자 D 와 위 C 원룸 303호에 대하여 전세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주시 E 등 합계 9 필지의 토지와 위 C 원룸 및 울산 남구 F 빌딩을 매입하면서 약 28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6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F 빌딩을 임대하고 받는 차임으로 위 이자를 간신히 지불하는 정도 여서 실질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C 원룸 및 C 원룸이 소재한 토지의 매입대금 중 약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이 종료한 뒤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 경 피해자 G 와 위 C 원룸 401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전세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8. 경 피해자 H 과 위 원룸 203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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