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제주시 연동 2331-10 대 725.2㎡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의한 건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주시 연동 2331-10 대 7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인 원고가 2014. 3. 24.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플랜비홀딩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6,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내용> 매매대금 30억 6,600만
원. 계약금 3억 7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7억 5,900만 원은 2014. 4. 24. 지급. <특약사항>
1. 계약 후 잔금은 인허가기간(30일)으로 하되 인허가 기간이 지체되더라도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기 기간 동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금은 포기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억 700만 원을 받고 2014. 3.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2014. 4. 24. 제주시장에게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지급기한을 2014. 5. 16.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2014. 5. 16.까지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드릴 테니 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최고하며,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4. 5. 23.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2015. 5. 22. 다시 2014. 6. 6.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6. 5. 피고에게 "201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