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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801364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들과 여주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6㎡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매매대금 팔억원정 (\800,000,000) 계약금 육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칠억사천만원정은 2015. 10. 29.에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 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 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단서조항>

1. 전체 면적 중 ①번 1,000평(첨부도면)을 1차로 계약 후 필지 분할 종료 후 20일 이내 잔금 을 지불한다.

불이행시 계약 무효로 한다.

분할 도면은 지적측량 분할 후 확정함. 4.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단서조항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9. 16. 여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5. 9. 21.경 분할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5.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분할 완료 후 20일 이내 및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연장 요청에 따라 2번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이 유예되었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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