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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33665
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서울 마포구 D 대 2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2. 1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5. 23. 원고 명의로 2007.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접한 서울 마포구 C 대 5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1) 1970. 11. 21.경 이 사건 제1, 2 토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 신축되었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이 사건 건물은 1975. 8.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분’이라 한다)의 2개의 별도 건축물로 분리되어 건축물대장(구 가옥대장)에 등재되었다.

D C C G H I J B K L E A 3)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제1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제2부분에 관하여는 E이 1997. 2. 1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5. 23. 원고 명의의 2007.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제2부분의 대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제2부분은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제2부분에 관하여, E이 1997.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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