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경남 하동군 D 대 1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하동군 D 대 1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6. 11. 23. 소외 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2. 12. 31.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27. 원고 A이 2003.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남 하동군 E 도로 2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제1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토지인데, 2008. 12. 15. 소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25.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위 각 토지에 인접한 I 토지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6㎡[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37㎡[이하 ‘이 사건 (ㅁ)부분’이라 한다]에 걸쳐있고, 피고가 위 음식점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평상이 위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ㅂ)부분 4㎡[이하 ‘이 사건 (ㅂ)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ㄴ), (ㅁ), (ㅂ) 부분에 관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및 평상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조부 K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