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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09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종중에 대한 소와 피고 B, C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대 214㎡(이하 ‘제1토지’라 한다

) 중 18.858/214 지분과 E 대 191.9㎡(이하 ‘제2토지’라 한다

) 중 16.911/191.9 지분을 2007. 4. 24.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9. 2.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종중은 2006. 5. 17. 제1토지 중 16.53/214 지분과 제2토지 중 13.22/191.9 지분 및 제1, 2토지 지상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제1, 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 각 세대 및 제1, 2토지 중 그 지상 건물의 각 세대별 전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이 각 경락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종중이 매수한 위 토지 중 대부분이 매각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제1토지 중 1.229/214 지분과 제2토지 중 0.982/191.9 지분만이 피고 종중 소유로 남게 되었다.

3) 그러자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 종중이 제1, 2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9930, 이하 ‘전소’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 종중과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등 1) 피고 종중은 전소가 계속 중인 2013. 1. 16. 이 사건 부동산과 제1, 2토지 중 피고 종중 소유의 위 잔존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1. 18.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1. 18. 접수 제25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13. 2. 27. 이 사건 부동산과 제1, 2토지 중 피고 B 소유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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