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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3 2016가단24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C 임야 39,58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D 임야 7,9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1필지로 그 등기부 등본 상 표제부에 ‘정읍시 C 임야 47,50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09. 2. 5. 분할 전 토지 중 1/6 지분의 소유자였던 E이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F, G, H, I, J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4831 공유물분할 사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은 E 소유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은 F, G, H, I, J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09. 3. 2. 종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이렇게 2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제1, 2토지는 E과 F, G, H, I, J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었다. 라.

종전 판결 선고 이후 등기부 등본 상 이 사건 제1, 2토지 중 E의 지분은 원고에게, F, G, H, I, J의 지분은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분할의 경우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면, E은 종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등기부 등본 기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제2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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