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교회는 피고 재단 산하 교회이고, 원고는 1981. 9. 6. 피고 교회(설립 당시 명칭은 ‘E교회’였으나, 2005. 12. 5.경 명칭이 ‘C교회’로 변경되었다)의 설립 당시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1997. 11.경 사임한 사람이다.
그 후 F이 1997. 11. 7.경 피고 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2010. 10.경 사임하였고, G이 2010. 10. 26.경 피고 교회의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나. 이 사건 인증서 작성 원고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1997.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제843호로 인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E교회 개척자이며 담임목사였던 원고는 미국 선교목사로 가게 되어 교회 본당(인천 부평구 H 도로명 주소는 ‘인천 부평구 K’이다. )과 주택(인천 부평구 I) 및 사회복지관(인천 부평구 J)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원고는 모든 재산을 성도들의 헌금과 정성으로 마련하였으므로 E교회에 기증합니다.
따라서 부채 상환이 완료된 후 기증된 재산을 재단이나 법인 등에 편입함에 있어 모든 사항을 교회에 일임합니다.
다. 이 사건 인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이 사건 교회건물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1998. 9. 9. 피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가, 1999. 10. 1.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졌다. 2) 인천 부평구 H 대 316.5㎡(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부지’라 한다) 이 사건 교회건물부지에 관하여 1982.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