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D 대 316.5㎡에 관하여 1997.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단법인 E 산하 교회이다.
피고는 1981. 9. 6. 원고(설립 당시 명칭은 ‘F교회’였으나 2005. 12. 5.경 명칭이 ‘B교회’로 변경되었다)의 설립 당시부터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1997. 11.경 사임하였다.
그 후 G이 1997. 11. 7.경 원고의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2010. 10.경 사임하였고, H이 2010. 10. 26.경 원고의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이 사건 인증서 작성 피고는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1997.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작성 1997년 제843호로 인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F교회 개척자이며 담임목사였던 피고는 미국 선교목사로 가게 되어 교회 본당(인천 부평구 D 도로명 주소는 ‘인천 부평구 L’이다. )과 주택(인천 부평구 I) 및 사회복지관(인천 부평구 J)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모든 재산을 성도들의 헌금과 정성으로 마련하였으므로 F교회에 기증합니다.
따라서 부채 상환이 완료된 후 기증된 재산을 재단이나 법인 등에 편입함에 있어 모든 사항을 교회에 일임합니다.
다. 이 사건 인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인천 부평구 D 대 316.5㎡ 인천 부평구 D 대 3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1. 22. 피고 명의로 1981.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9. 7. 5. K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채권액 50,000,000원)가 마쳐졌다. 한편 1996. 5. 16. K을 채무자로 하고 부평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원 가 마쳐졌다가 2015. 5. 21.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