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1 2018가단4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8. 1.부터 2015. 12.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41,351,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41,3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 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