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07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657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2017. 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2015. 7.부터 2016. 6.까지 1,089,640,66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피고 A은 원고에게 레미콘을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중 99,500,65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한 레미콘 대금 99,500,6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레미콘 대금의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