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3068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5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2호증의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17. 12. 13. C(상호 D)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C에게 2017. 12. 26.까지 11,280,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8. 6. 2.까지 97,231,2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합계 108,5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