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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7 2017가단54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I, J, K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1 기재 피고들...

이유

1. 피고 I, J, K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피고 한양학원’이라 한다)은 분할 전 평택군 M 하천 57,89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N, O 등에게 매도하면서 N에게 1540/57897지분, O에게 31447/115794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원고는 N이 매수한 토지와 O가 매수한 토지 중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568평에 대한 전전양수인이다.

분할 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 환지 등을 거쳐 원고가 N으로부터 전전양수한 토지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이 되고, O로부터 전전양수한 토지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하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은 원고들과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8. 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 D, E, F, G, H, 한양학원, L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등 과정 가) 피고 한양학원 소유이던 분할 전 경기 평택군 M 하천 5789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농지개량사업 및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할과 환지,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을 거쳐 1997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96필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이 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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