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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가단56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등기관계 (1) 경기 평택군 K 하천 57,897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1969. 8. 14.경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각 매수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소외 L은 1974. 7.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32/5789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76. 11. 10.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위 M 하천 584평 등 96필지(이하 ‘분할된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등기부 기재사항이 위 분할된 각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고, 위 N 답 632평 역시 그 분할된 각 토지 중 하나이다.

(4) 원고는 1994. 1. 12. L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96필지의 토지 632/5789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5) 그 후 위 분할된 토지는 1995. 3. 13.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으로 평택시 O리의 토지가 되었고, 1996. 7. 16. 농업기반 등 경지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가 되었으며, 그 환지된 토지 중 일부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C가 이 법원 2011가합643호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필지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 등 85명을 상대로 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2. 5. 원고들을 포함하여 다투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의하여 인용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다투는 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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