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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104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환지 전 서울 성동구 C 분묘지 3,186㎡(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 등 17인이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그 등기부에는 위 17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환지 전 토지는 1942. 9. 5.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어졌고, 1967. 11. 14.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E 대 463㎡, F 196㎡, G 413㎡ 등 4필지 토지(이하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확정 되었으며,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공유관계가 환지 후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일부씩 구분소유하면서, 그 등기부에는 원고들 지분내역표 및 피고들 지분내역표의 각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22.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7. 5. 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① 피고 H, I, J, K, L, M, N, O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②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병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P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환지 전 토지는 원래 D 등 17인이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되 등기부에는 위 17인의 공유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위 각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됨으로써, 현재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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