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631,536원, 원고 B, C에게 각 8,105,256원, 원고 D, E, F, G에게 각 32,421,02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진위군 H 토지조사부’에는 I가 1911. 5. 21.에 진위군 J 전 7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평택군 K 하천 2,466㎡’와 ‘평택군 L 전 50㎡’로 분할되었고, 위 ‘평택군 K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분할 등을 거쳐 오산시 M 하천 2,206㎡(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오산시 N 도로 260㎡(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1991.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옆으로 오산천이 흐르고 있는데, 1941.경 인근에 야막제 및 오산제가 축조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야막제 및 오산제로부터 오산천 하심측에 위치하게 되었고, 1979. 12.경 수립된 안성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오산천의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제1토지는 현재 오산천 지천, 오산천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쉼터 연못, 쉼터 부지,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2토지는 현재 탑동대교 및 그 부지, 남부대로 및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경기 진위군 O’에 본적을 두고 있었던 원고들의 선대인 P가 1950. 7. 10.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Q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바. Q은 1969. 8. 10.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 A, 출가한 딸들인 원고 B, C, R, 아들인 원고 D, E, F, G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2014. 3. 5.자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S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