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교부하고, 위 날짜로부터 3일 후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화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