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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교부하고, 위 날짜로부터 3일 후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화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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