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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87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9. 13:30경 중국 심양에서 아시아나항공 OZ346 편에 탑승하여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 안쪽 바닥에 1kg 금괴 2개(시가 합계 약 9,400만원)를 1개씩 나누어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신변검사대 금속탐지기 검색 및 세관 직원의 정밀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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