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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2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14. 5. 8. 오전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건네받으며,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12: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휴대품인 것처럼 자신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61,921,790원 상당(원가 40,806,460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8,341,800원 상당(원가 12,087,246원 상당) 등 시가 합계 80,263,590원 상당(원가 합계 52,893,70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관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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