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91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금목걸이 1개(1,360g), 금팔찌 1개(370g)를 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64,227,360원 상당(물품원가 42,325,830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7,473,620원 상당(물품원가 11,515,115원 상당) 등 시가 합계 81,700,98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53,840,94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적발경위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귀금속은 관세법의 특별법인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