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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813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C으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7.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C으로부터 넘겨받은 금목걸이 1개(966g), 금팔찌 1개(273g)를 휴대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45,535,300원 상당(물품원가 30,007,762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2,868,600원 상당(물품원가 8,480,407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8,403,9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38,488,169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치고 물품이 몰수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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