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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830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보수공사 중 강재도장공사(692M)를 하도급받아 위 도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정으로 위 공사의 원도급사인 유한회사 정연건설과 주식회사 씨알에스 명의로 각 3,850만 원씩 합계 7,7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이를 곧바로 다시 돌려줄 것을 부탁받자 위 돈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락한 후, 2010. 6.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권 36~37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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