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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6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반도체 장비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월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렌트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인 E로부터 인도받아 타고 다니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중순경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차량등록증

1. 차량인수인계서

1. 중고차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형 범위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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