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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12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화성시 I 대 352평에 대한 2007. 7. 17.자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2007. 7. 17.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고에게 화성시 I 대 3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80,000,000원은 사업대상부지 전 필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 720,000,000원은 사업승인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망 A에게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본 계약은 ‘갑(망 A을 칭한다)’ 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이 사건 토지를 칭한다)을 ‘을(피고를 칭한다)’이 매수하여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한 후 을이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갑의 은행계좌에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을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의 인허가 진행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키로 하며, 사업승인(지구단위계획수립 포함) 등 인허가에 필요한 인감 토지사용승낙서(토지사용승낙용 인감 첨부)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에 대해서는 갑이 진다

(제10조).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지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나.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상기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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