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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21 2016가단3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C는 2011. 9. 18.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종중이 종원인 D, E, F 명의로 신탁한 당진시 G 전 3618㎡, H 전 2047㎡, I 전 60㎡, J 전 1915㎡(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2011. 10. 17.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C 및 명의수탁자인 D, E, F을 대리한 피고 종중의 종원들인 K, L, M, N, O, P,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다.

3)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매도인: D, E, F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 종중 대표이사 K, L, M, N, O, P, 원고(이하 ‘갑’이라 칭한다

) 매수인: 원고, C(이하 ‘을’이라 칭한다

)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기 매도인 소유의 상기 목적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매매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계약 시 유의사항 ① 목적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피고 종중 회의에서 위임한 의결서 또는 매도인(상기 3인 의 동의서를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자인 D, E, F을 대리하여 갑이 본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금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서류 및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갑이 제5조 제1항 및 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갑은 제7조 제2항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의무위반이 있거나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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