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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7가합7334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6. 주식회사 선진씨엠씨(이하 ‘선진씨엠씨’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답 2,2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91㎡ 부분(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선진씨엠씨)이 갑(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계약금 및 중도금 : 243,000,000원, 계약 시 지급, 근저당설정 잔금 : 27,000,000원, 사업승인 이후 7일 이내 지급 사업의 인허가 진행 추이에 따라 잔금지급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소유권 이외의 제3자 권리 및 처분제한 말소)

라.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130%의 근저당을 설정키로 한다.

이때 설정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갑과 을의 의무)

가. 갑은 계약 시 을의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인허가용 제서류(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갑은 을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를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갑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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