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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14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1 시간 30여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닐하우스, 면사무소의 창고, 현주 건조물 등을 방화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특히, 방화범죄의 경우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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