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08:5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주공 11 단지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8: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석 사거리 쪽에서 성 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인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전하는 G i4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파일 첨부)
1. 진단서 (F)
1. 진단서 (H)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