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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9 2017고정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0:40 경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417에 있는 바비큐 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로 92에 있는 동소 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0:40 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 92 동 소정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농협 로터리 방면에서 만월산 터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1 차로를 직행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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