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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14. 06:55 경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한강 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90,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4. 06:55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14.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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