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2:32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 3로 69에 있는 ‘ 걱정 말아요
그 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나사렛 대길 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ML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32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 3로 69에 있는 백석 주공 그린빌 1차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백석로 쪽에서 백석 호반 리젠시 빌 1 차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T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760,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