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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5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손가락을 까닥거리면서 ‘이 새끼, 오라면 오지 말이 많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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