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20경 포천시 C에 있는 1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55세)가 자신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맥주병 3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3번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초간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