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0:17경 서울 중랑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동네 바보형’이라는 놀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빌딩 주차장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건 장난도 아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졸라, 이게 장난이냐 씨발’, ‘내가 너 때리면 너 죽을까봐 못 때리는 거야’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당구장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전체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니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