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4:05경 구미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마침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1세)가 일행과 서로 대화하며 웃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부근 술집 옆에 쌓여있던 빈 맥주병 중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포장마차 업주의 언동 및 맥주병으로 가격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E 치료 관계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및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