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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63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개시 및 중단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2010. 5. 14. E, F로부터 인천 강화군 G 답 681㎡, H 답 1,101㎡, I 전 692㎡(이하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에 대한 토목, 토공, 비계, 비산먼지 펜스 공사를 공사대금 84,692,900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2010. 6. 2.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2010. 6. 30.경 완성하였다. 2) 또한, C와 D은 2010. 5. 14. E, F로부터 E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H 토지(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 동 14세대(이후 2개 동 12세대로 설계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31,600,000원(부가세 포함), 면적 1,217.28㎡(368.23평)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0. 7. 21.경 중단되었고, F는 2010. 7. 29. 및 2010. 8. 2. 위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J에게 양도하였다. 4) C, D과 E, J은 2010. 8. 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C, D은 2010. 8. 5. E, J으로부터 위 토목 및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0. 9. 29.경 3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나.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4. 13. K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3. 11. 20. 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L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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