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1. 8. 1. C과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임야 13,353㎡ 등을 공장 부지로 조성하는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목 공사 중 암발파 공사(이하 이 사건 암발파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암발파 공사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①주장). 피고는 2012. 3. 20.경 원고와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을 2012.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②주장). 피고가 아니라 E가 권한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암발파 공사 도급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이 있다(③주장). 2)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목 공사를 도급하고, C이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암발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암발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암발파 공사 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목 공사 대금 채권 중 이 사건 암발파 공사 대금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⑤주장). 나.
판단
1 원고의 ①, ②, ③주장에 관하여 갑 1, 2호증의 피고 이름 옆에 있는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위 인영이 피고가 아니라 E나 C이 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설령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