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사업의 시공청부 등을 목적으로 1994. 9. 27.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3. 3. 피고로부터 제주시 연동 2325-6 소재 연동 타워 프로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0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12. 31. 이 사건 공사금액을 24,191,478,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5. 14.부터 2010.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19,852,452,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아파트를 957,699,852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별지 목록 ④항 내지 항 기재 각 아파트를 5,264,785,16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2012. 2. 2.자 약정을 '2012. 2. 2.자 정산합의'라고 한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24,191,478,000원 중 2008. 5. 14.부터 2010. 10. 31.까지 합계 19,852,452,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339,02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