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외 2필지의 토목 공사와 그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토목 공사대금 6,100만 원, 건물 신축공사대금 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0. 9.경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대금 2억 7,6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토목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목 공사대금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목 공사대금만 따로 6,1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이 없고, 토목 공사인 도로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2억 7,6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토목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목 공사완료일인 2009. 12. 27.경 또는 원고가 위 공사완료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9.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0. 9. 수원시 권선구 C 외 1필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0. 3. 9. 그 지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의 토목공사를 따로 공사대금 6,1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외 2필지 지상 D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위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의 견적서 중 저수조 및...